구비서류 :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부의 한글 자필 정자 서명 필, 아동의 경우 부모가 대신 서명 가능함,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출력 가능)

- 전월세로 거주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

-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등록증

-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아이사랑 카드 연결계좌로 사용할 입출금 가능한 부모 명의 통장과 신분증

-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신분증


2010년 보육료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만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 

100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영유아 

60

소득하위 

60% 이하

294

339

380

415

영유아 

30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단위 : 원)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100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영유아60

소득하위

50%초과

~60%이하

60%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03,3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영유아30

소득하위

60%초과

~70%이하

30%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4세

51,600

51,600

77,400


참고사항 : 이미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어 지원받고 계신 가정에서도 재산이나 가구원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변동내용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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