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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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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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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4,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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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두달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접수장소(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