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