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지적민원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적, 토지관리, 지적측량 3분야에 도우미를 지정, 전화 한 통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해 주는 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 시 법정 수수료 중 최고 30%까지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시책 등 기업지원을 위한 지적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장안구에서는 지난해 301건의 기업 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지적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기업 만족도가 85.6점으로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지속적인 “해피콜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동산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은 경기도와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 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로 많은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주었으면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62,528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