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2세~만6세(04년 1월 1일 ~ 08년 12월 31일 출생) 이하 아동 (총 3,380명)
0. 지역개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18세 이하 비장애문제행동아동(총160명)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만19세 이하 중증(1, 2급) 지체, 뇌병변 장애우(총20명)
놀토 체험학습 및 리더십 프로그램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7세 ~ 만12세 아동(총260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 장애우 및 60세 이상 노인(총240명)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비만지수 20% 이상 및 -10% 이하 만7세 ~ 만12세 이하 아동(총180명, 3월 시행 예정)
0. 청년사업단 지원
우리아이 함께 놀아주기 해피 프로젝트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1세 ~ 만5세 아동(총60명, 2월 16일 접수 마감, 신청자 많을 경우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 판정함)
취약아동 신체, 정서 지원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5세 ~ 만12세 아동(총70명)
취약계층아동 Happy Care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7세 ~ 만12세 아동(총180명)
*아동인지바우처와 청년사업단 해피 프로젝트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8천원
35,678
26,913
36,592
(38,015)
(28,676)
(38,989)
2인
2,394천원
64,927
71,569
66,388
(69,180)
(76,257)
(70,736)
3인
3,379천원
92,417
109,974
94,809
(98,470)
(117,177)
(101,019)
4인
3,913천원
106,564
127,225
109,732
(113,544)
(135,558)
(116,919)
5인
4,251천원
116,678
139,035
120,408
(124,320)
(148,142)
(128,295)
*6인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339천원씩 증가
0.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70천원
40,485
35,324
41,541
(43,137)
(37,638)
(44,262)
2인
2,873천원
77,918
89,769
79,707
(83,022)
(95,649)
(84,928)
3인
4,054천원
109,732
130,991
113,113
(116,919)
(139,571)
(120,522)
4인
4,695천원
128,365
152,547
132,586
(136,773)
(162,539)
(141,270)
5인
5,101천원
137,270
163,189
142,807
(146,261)
(173,878)
(152,161)
*6인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406천원씩 증가
※ 괄호( )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임 ☞ 합산고지서 제출시 참조
0.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밖의 관계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소득 확인
0.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0.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장애여부 확인
0.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공부상
확 인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0.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부모 ․ 조손가정 증명
0.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비만 확인
0.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가능서류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활 결과지, 통지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담당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