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볶음김치”
나. 제조일[유통기한]: 2009년 12월 12일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식품이물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영숙/행복한집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 56
사. 연 락 처 : ☎ 063) 263 - 0493
아.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063) 240-4089 한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