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요
○ 접수기간 : 2010. 2. 22 ~ 3. 5(2주간)까지
※ 향후 수시 신청 접수예정임
○ 지원대상
• 취업 수급가구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자활근로소득자 제외)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기준(원/월) |
353,041 |
601,123 |
777,643 |
954,164 |
1,130,684 |
1,307,205 |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 선택)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 지원기간 : 최초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36개월)
○ 제외대상자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개인 회생 및 면책 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 성공가능성 등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개인신용 정보 조회 ․ 제공 ․ 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및 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