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융자 안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연1%로 융자해 드립니다.
융자대상상환조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 업소당 1억원이내 연리1%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업소당 2천만원이내 연리1% (1년거치 2년 균등 분활상환)
• 모범업소의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연리1% (1년거치 2년 균등 분활상환)
융자신청서류
• 시설개선 자금 : ①융자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이행확약서
• 모범업소 운영자금 : ①융자신청서 ③사업이행확약서
융자절차
• 신청인은 선-대출상담(농협시․군지부), 후-시․군에 융자신청을 합니다.
• 신청인이 융자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후 농협시군지부에 추천을 합니다.
• 농협시군지부에서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후 대출자확정을 시․군에 통보하며, 시․군에서는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시설개선 이행 후 20일 이내 시설개선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행완료신고
• 융자받은 날로부터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을 융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대출 취급 기관(해당농협)에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