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

  - 총중량 2.5톤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차

   ※ 저공해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제한 지역

  - 경기도내 수원시를 포함한 24개시(대기관리권역), 서울시, 인천시

  ※ 운행제한 제외지역(경기도) : 안성, 광주,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 위반 시

  - 최초 1회 위반 시 과태료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지원 사항

  -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저소득층 95%)까지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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