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지역 4월부터 -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오는 4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운행을 제한하는「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2009. 12. 31일 자로 제정·공포됐다.
□ 시 기 : 2010. 4. 1부터 시행
□ 대 상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
- 총중량 2.5톤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차
※ 저공해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 제한 지역
- 경기도내 수원시를 포함한 24개시(대기관리권역), 서울시, 인천시
※ 운행제한 제외지역(경기도) : 안성, 광주, 포천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
□ 위반 시
- 최초 1회 위반 시 과태료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지원 사항
-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저소득층 95%)까지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