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에 따른『지적측량기준점』사전 협의 의무화
○ 시행일시 : 2010년 (년중)~
○ 기 관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대 상 : 각종 공사 시행(도시가스, 도로,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 내 용 : 지적측량기준점의 무단 망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사전 협의 의무화 제도
장안구에서는 각종 공사(도시가스 ․ 상하수도 ․ 전화 및 전기시설 등)시행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전에 『지적측량기준점』사전 협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 방문 하시어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시 : 2010년 (년중)
대상업무 : 각종 공사 시행시
준 비 물 : 공사 내역서 및 현장 위치도
문 의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228-5290, 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