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신청하러 오시는 보호자의 신분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부의 한글 자필 정자 서명 필, 아동의 경우 부모가 대신 서명 가능함,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출력 가능)

  - 전월세로 거주시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

  -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2010년 유아학비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만3,4세아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만5세아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대상연령

국,공립

사립

만3,4세아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3세

57,000

191,000

만4세

57,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3세

34,200

114,600

만4세

34,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3세

17,100

 57,300

만4세

17,100

 51,600

만5세아

57,000

172,000


☆두자녀 추가 학비 안내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3~4세아 아동 중 둘째아부터는 첫째아이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함.


☆“아이즐거운 카드”는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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