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 : 2010년도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동 (2009년도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은 가구에서는 방문하셔서 변경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10년 2월 17일부터 연중 신청(신청일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창구
☆구비서류
- 신청하러 오시는 보호자의 신분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부의 한글 자필 정자 서명 필, 아동의 경우 부모가 대신 서명 가능함,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출력 가능)
- 전월세로 거주시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
-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2010년 유아학비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만3,4세아 |
소득하위 50%이하 |
224만원이하 |
258만원이하 |
289만원이하 |
316만원이하 |
소득하위 60%이하 |
294만원이하 |
339만원이하 |
380만원이하 |
415만원이하 | |
소득하위 70%이하 |
378만원이하 |
436만원이하 |
488만원이하 |
534만원이하 | |
만5세아 |
378만원이하 |
436만원이하 |
488만원이하 |
534만원이하 |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대상연령 |
국,공립 |
사립 |
만3,4세아 |
소득하위 50%이하 |
100% |
만3세 |
57,000 |
191,000 |
만4세 |
57,000 |
172,000 | |||
소득하위 60%이하 |
60% |
만3세 |
34,200 |
114,600 | |
만4세 |
34,200 |
103,200 | |||
소득하위 70%이하 |
30% |
만3세 |
17,100 |
57,300 | |
만4세 |
17,100 |
51,600 | |||
만5세아 |
57,000 |
172,000 |
☆두자녀 추가 학비 안내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3~4세아 아동 중 둘째아부터는 첫째아이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함.
☆“아이즐거운 카드”는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