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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79호
2010 지적측량(특수업무)수수료 고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지적측량 특수업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2.
국토해양부장관
시행일 : 2010. 2. 5.
첨부 1. 2010 지적측량(특수업무) 수수료 단가산출
2. 2010 자동제도 도면작성 수수료 단가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