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실종아동찾기(182)센터』란?
전국에서 발생하는 14세 미만 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찾고 있는 신고 및 보호하고 있는 신고를 접수하고 시스템에 입력하여 가출인을 포함하여 신고 입력된 자료간에 비교 검색하여 시스템(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찾아주는 업무를 24시간 운영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 실종아동찾기(182)센터에 보호신고 방법 및 내용
- 방법 : 전국 국번없이 182번(24시간 이용가능, 수신자 부담)
- 내용 : 일시, 장소, 대상자 성별․인상착의(의복,두발,신발,신체특징,연령대 등), 신고자 인적사항, 구호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