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노력 미흡


 ㅇ 전국적 우체국 시설․인력 등 우체국보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보험서비스 개발․보급 추진


□ 추진내용


 ㅇ 가입대상 :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중 10만명


     ※ 저소득층 368만 가구 (빈곤층 : 161만 가구, 차상위층 : 207만 가구)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유족위로금

상해 사망시

2천만원

상해의료비

상해 입원시

입원의료비 90%

상해 통원시

일부 공제후 통원의료비 100%

 ㅇ 보장범위(안)


 ㅇ 보험료

                                                           (단위 : 원)

적용 보험료

공익자금 지원액

본인부담액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5,480

25,680

25,480

15,680

10,000

10,000

 




     ※ 우체국보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감당능력을 감안하여 보험료 보조


 ㅇ 소요재원 : 23억원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 활용하여 보험료 보조)


□ 시행일 : ‘10.  1. 4(월)  ※ 신청 및 문의: 인근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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