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각종 위험발생시 충격이 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보험에
의한 보장이 더 필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 기피
※ 저소득층의 생명보험 가입률 : 74.3% (보험연구원, 2009)
- 생명보험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노력 미흡
ㅇ 전국적 우체국 시설․인력 등 우체국보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보험서비스 개발․보급 추진
□ 추진내용
ㅇ 가입대상 :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중 10만명
※ 저소득층 368만 가구 (빈곤층 : 161만 가구, 차상위층 : 207만 가구)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유족위로금 |
상해 사망시 |
2천만원 |
상해의료비 |
상해 입원시 |
입원의료비 90% |
상해 통원시 |
일부 공제후 통원의료비 100% |
ㅇ 보험료
(단위 : 원)
적용 보험료 |
공익자금 지원액 |
본인부담액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35,480 |
25,680 |
25,480 |
15,680 |
10,000 |
10,000 |
※ 우체국보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감당능력을 감안하여 보험료 보조
ㅇ 소요재원 : 23억원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 활용하여 보험료 보조)
□ 시행일 : ‘10. 1. 4(월) ※ 신청 및 문의: 인근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