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 ~

    ○ 신청장소 : 정자1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4.기타사항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5. 문    의 : 정자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28-5746)

 

*효도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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