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효」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 ~
○ 신청장소 : 정자1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4.기타사항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5. 문 의 : 정자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28-5746)
*효도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식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