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일 부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시행
으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2010년 장애인등록 신청자가 장애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하여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므로 장애등급심사 관련서류
제출과 장애등급 심사 적용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의 첨부자료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1. 장애진단서 :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및 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소견등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인한 치료 당시의 진료기록지
(6개월 ~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