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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산하 57개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장애인 1~3급은 50%, 4~6급은 30%를 각각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자동차검사소에 신청하시어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