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사전 통지서에 고시되어 있는 자진납부 기간동안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15일 개정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자진납부 감경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로 감경대상자를 지정한 것으로, 감경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단,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대상으로 이미 사전통지가 된 과태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서는 위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감경대상자 해당여부를 통지하면 50% 감경이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에는 10%의 추가감경도 가능하니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의견 제출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 시행이 적용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보호대상자 등 과태료 부과 금액이 줄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청도 어려운 사정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 과태료가 줄어들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