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조건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 4인기준163만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공동체


  ○제외대상

     ∙ 신용정보관리대상자(파산선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청대상 제외.

        단,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의 경우 해당기간 중 대부제한


  ○ 융자 규모 및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한도액

이 율

융자(상환)기간

자금의 용도

보증인 요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 또는 직계비속의 대학

 (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연간 1만원 이상의 

세 납부실

(1,700만원 보유)

있는 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공동체당

7,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사업장(점포) 마련 비용

○공동체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이상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자본금 5억 이상

기업체 또는 보증

보험증권

※ 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월세보증금은 지원 제외대상

  

융자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상담 및 소득․재산 조사(차상위계층 여부)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공동체는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융자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대학교(전문대 포함)학자금 영수증 등


신청(접수) 및 문의 : 분기별로 신청 받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 228-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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