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하는 사업임.
□ 융자조건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 4인기준163만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공동체
○제외대상
∙ 신용정보관리대상자(파산선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청대상 제외.
단,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의 경우 해당기간 중 대부제한
○ 융자 규모 및 조건
구 분 |
융 자 조 건 | ||||
한도액 |
이 율 |
융자(상환)기간 |
자금의 용도 |
보증인 요건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1,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 3.0%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 또는 직계비속의 대학 (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
연간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 (1,700만원 보유)이 있는 자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
공동체당 7,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 3.0%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
○사업장(점포) 마련 비용 ○공동체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이상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
자본금 5억 이상의 기업체 또는 보증 보험증권 |
※ 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월세보증금은 지원 제외대상임
□ 융자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상담 및 소득․재산 조사(차상위계층 여부)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공동체는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융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정보증서,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1부, 대학교(전문대 포함)학자금 영수증 등
□ 신청(접수) 및 문의 : 분기별로 신청 받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 228-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