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201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보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 4. (생 략)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
* ‘98. 1.1. 이후 출생한 아동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30%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0년(원/월) |
1,116,370 |
1,444,200 |
1,772,020 |
2,099,840 |
2,427,670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327,820원씩 증가(7인가구 2,755,4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