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는 최근 경기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증가로 인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그 동안 관외 거주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이 어려워 체납 원인분석 및 납부독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안구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관외 거주 체납자 수는 622명으로 체납금액은 25억 4천 만 원에 달하며 이는 총 체납액의 1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구에서는 총 체납액 무적 차량 및 100만 원 이상인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해 징수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울산광역시 소재 무적차량 등 총 10대의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는 등 189건 155백 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둔바 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