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원시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1차) 2010. 2. 1(월)~ 5. 31(월)
: 소기업사업,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일부
2차) 2010. 3. 2(화)~ 6. 30(수)
: 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 모집인원 :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분야 등 1,519명
모집분야 |
인원 |
비고 |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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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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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약계층 지원사업(다문화 가족 영어교사 활용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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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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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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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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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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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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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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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민숙원사업(화성주변 숲가꾸기 사업등 6개) |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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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6개사업중 1개사업을 ( )로 선택하여
접수 선발하고 그 외의 사업은 점수별, 구별로 선발할 계획임.
※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
적인 내용은 동 자치센터에 별도 비치(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1945.1.14일 이전 출생자)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과 ☎ (031)228-3273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2010. 1. 11.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