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 ~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도대상자가 만 80세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

4.기타사항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5. 문    의 : 시 노인장애인과(☎228-3263) 및 동 주민센터(228-5653) 노인복지담당

  

 

이전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구 10% 감면받으세요^^*
다음글
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안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