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 ~ 12. 22일 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동안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관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상이한 자(거주지 이전 후 기한 내 미신고자,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하게 되오니
 
 현재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은 주소지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