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6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정의 경우

        특례대상으로 우선 선정

다. 제외대상 :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 대여받은 경우 융자 불가

라. 지원 및 융자조건

     

사 업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09년도 130억원

 ○ 자활공동체 :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저소득 개인 : 운영자금 혹은 점포임대 최대 2천만원

고정금리

연 2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마. 융자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상담 및 소득 &#8228 재산 조사

    ○ 사회복지과 : 사업 수행기관 추천

    ○ 사업 수행기관(전국 13개기관) : 심사후 융자 최종결정

바.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별 신상카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8228활용 동의서 등

사. 신청(접수) 및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및 시청 사회복지과

 

이전글
장애아동 방학 중 사회적응 및 체험학습 안내
다음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안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