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수기간 : 2009.11.30 ~ 12.11까지(경기광역자활센터)
나. 융자대상
    ○ 자활공동체(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
    ○ 저소득 개인(자립의지가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4인기준 199만원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이하
        ※ 차량기준 삭제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정의 경우
        특례대상으로 우선 선정
다. 제외대상 :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융자 불가
라. 지원 및 융자조건
사 업 규 모 |
융     자     조     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09년도 130억원 |
 ○ 자활공동체 :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저소득 개인 : 운영자금 혹은 점포임대 최대 2천만원 |
고정금리 연 2 |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
 
마. 융자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상담 및 소득 ․ 재산 조사
    ○ 사회복지과 : 사업 수행기관 추천
    ○ 사업 수행기관(전국 13개기관) : 심사후 융자 최종결정
바.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별 신상카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사. 신청(접수) 및 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및 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