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2010년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  2010년에 20세(1990년생)가 되는 남자
   - ‘09.12.31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소멸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당연제외자, 유예․면제자, 자체교육인정자 등 정비)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편성제외대상자 신고 : 12.1 ~ 12.19
   -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방위 편성자원 사실조사 : 12. 8 ~ 12.19
   - 조  사 : 통 ․ 반장 직접 방문 전수 조사
     ․ 관내 거주사실 여부 
     ․ 직업 ․ 자격 ․ 기술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 편성 제외대상 여부 및 편성 제외사유 소멸여부 등
  편성대상자 확정 및 의무해제자 정비 :  12. 31
  2010년 신규편성대원에 대하여 임무고지: 201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