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편입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소멸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당연제외자, 유예&#8228면제자, 자체교육인정자 등 정비)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편성제외대상자 신고 : 12.1 ~ 12.19

   -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방위 편성자원 사실조사 : 12. 8 ~ 12.19

   - 조  사 : 통 &#8228 반장 직접 방문 전수 조사

     &#8228 관내 거주사실 여부 

     &#8228 직업 &#8228 자격 &#8228 기술  

     &#8228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8228 편성 제외대상 여부 및 편성 제외사유 소멸여부 등

  편성대상자 확정 및 의무해제자 정비 :  12. 31

  2010년 신규편성대원에 대하여 임무고지: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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