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8228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8228면&#8228동에서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8228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8228공상 군&#8228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2009. 12. 1~12. 19까지 주소지 읍&#8228면&#8228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8228면&#8228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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