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탈빈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신청기간 : 2009. 11. 30 ~ 12. 9(10일간)
  ○대    상(수원시 41명)
     ∙ 근로소득(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정의 준용. 신청일 이전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159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및 부양비 산정 제외)이하인 자중
        - 청년(18세~34세) 가구주(신청당시 연령기준)
        - 아동(18세미만) 부양 가구주
  ○우선순위 적용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중
       -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
       - 한부모가정, 장애인/장애인 부양가정, 65세이상 노인 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
  ○제외대상
     ∙사금융 및 보험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종사자 제외
     ∙타기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가자(신청자 및 동일가구원 포함)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최초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36개월)
  ○ 지원내용
     ∙저축금액 범위 및 총 적립액
       매칭율 1:1(저축액:지원액)로 개인저축액에 100 지원
구    분 |
매칭율 및 적립금액 |
매 칭 율 |
1 : 0.5 : 0.5 (본인 : 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적립금액 |
월 최대 10만원 내 |
총 금 액 |
720만원 이자 (3년간 최대) |
     ∙적립금 용도 : 주택자금, 교육 및 훈련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 적립금 지급 : 사업종료후 일괄지급, 인출시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 중도해지 : 본인적립금 3회이상 미납시(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선발절차(흐름도)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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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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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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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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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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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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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
자산형성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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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재산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잔액증명 등), 신청서(신청자 사진 1매), 신청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  등본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최근 6개월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직장 경력증명서 등), 최근 1년간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1부(소속회사 발행)
  ○ 수행(심의)기관 : 경기광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 신청(접수) 및 문의 : 대상자 공개모집하되, 재원의 한계고려(수원시 41명)
  ○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담당, 시청 사회복지과 (☏22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