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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도로변 및 인도 상에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노점 차량, 불법 좌판, 포장마차)및 불법 적치물 등이며,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계고 조치를 실시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건전한 상행위 정착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