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12월 3일 장안구 직원 135명이 기부한 정치기탁금 495만원을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윤 구청장은 류승호 장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장안구 공직자가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납부한 소중한 기탁금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함께 정치 발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정치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으로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