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구에서는 사실상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서로 다르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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