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이 상이한 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목적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토지를 발췌하여 현지 조사한 바, 12필지 22,480㎡의 지목변경 대상토지와 합병대상토지 21필지가 발견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일치에 따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였다.
  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 전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30건에 달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 합병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 이후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에서는 사실상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서로 다르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