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서는 2009년 재산세 대장 가운데 공부와 현황이 상이한 토지 중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발생분에 취득세 과세여부를 조사하여 미신고분에 대한 직권과세를 실시한다.
  공부와 현황이 상이한 토지는 연간 4,123건으로 구에서는 재산세 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검토, 사실상 변경일 및 취득세 과세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다수 민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신고분에 대한 직권과세를 실시, 건전한 세금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