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생계․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당 106천원(연1회) -학용품비: 1인당 44천원(학기당 22천원)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2천원(연1회) 지급 |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500천원 |
쌍둥이 출산시1,000천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500천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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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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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
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ㅇ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