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8228군&#8228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8228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8228면&#8228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8228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8228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8228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8228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40;월 1만원 범위&#41;

<이동전화>

&#8228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8228 월 접속료 30 감면 

&#8228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8228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40;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41;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ㅇ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8228면&#8228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40;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41;

법률구조공단 &#40;국번없이 132&#41;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40;1600-5500&#41;

□ 개인파산&#8228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40;www.scourt.go.kr&#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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