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도장(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을 함), 보호자 도장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라.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1부
        ※ 나~라 파장유치원에서 배부 및 홈페이지에 탑재
       마. 장애인 증명
         1) 복지카드 1부
         2)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종합병원 또는 장애영역의 전문의 발행 의사진단서 1부(시각장애(안과), 청각장애(이비인후과), 정신지체, 정서장애(신경정신과), 지체부자유(정형외과) 등)
         3) 건강장애 대상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1부와 출결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