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보육교사는 ****
 
>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어린이집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보육전문가입니다.
> 지역보육정보센터에서 면접과 영유아에 대한 직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1:1로 보육(종일제, 시간제)하는 제도
> 보육대상 : 36개월 미만 아동(장애아 등의 경우 5세까지 가능)
> 보육료 및 보육시간 : 이용부모와 교사가 협의하여 결정
> 문의처 :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031-296-1485) (홈페이지 http://educare.gyeongg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