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에서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광고물 철거 및 주민안내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은 행정 대집행법 특례에 따라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상습 행위자 및 정비 불응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 거리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파장동, 영화동 등 유흥가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 행정계도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평일 저녁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