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11월 11일 저녁 7시부터 하광교동 마을회관에서 광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광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1971.12.29지정) 및 상수원 보호구역(1971.6.10)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광교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안구 건축과장 및 건축행정팀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부터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 시 이행 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최근에 변경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상수도 보호 관련법을 설명하였다.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중 규제로 묶인 광교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호소하며 주민생활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구는 이같은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개발제한 관련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