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09년 6월 1일적용 주택가격이 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10월30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3주택을 표준주택(2009. 1. 31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으로 선정하고,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결정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1.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관내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3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09.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3.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구청 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09. 9. 30 ~ 10. 30
  ⇒ 문의전화 : 장안구 세무과 228-5376~5378 
 
 
4.  이의신청서 제출된 경우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통지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 
 
1.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09.6.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 공시대상 공동주택 : 2009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09.9.30 ~ 10.30(31일간)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09.6.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성명, 신청요지 등은 정자로 작성하셔야 적절히 처리됩니다.(오기재, 흘림체 등으로 처리결과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