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주부인턴제 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 참가대상
  ∙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자, 새일센터의 직업교육을 수료한자(120시간이상)
□ 모집인원 : 60명
□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대상기업 |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 |
 인턴기간 |
  3개월 |
 인턴근무조건 |
  전일제 (주5일, 1일 8시간) 근무 원칙   * 1일 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가능 |
인턴채용 지원금액 |
 50만원/월, 3개월간 인턴채용 기업에 지원 |
대상 제외 기업 |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경우    (예,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기타 활용 불가 대상 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하는 사람들의 모임 : 협회, 단체)  - 연수기업의 산업현장에서 인턴고용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    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주부인턴채용 신청서 |
   수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서 제출 |
주부인턴선정 및 알선 |
   인턴희망여성과 기업체간 근무조건 고려하여 알선 및 연계 |
 인턴근무개시 |
   급여조건 : 최저임금수준 이상 지급 |
 지원금 지급 |
   매월 근무 종료 후 월50만원, 3개월 지급 |
□ 연 락 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20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