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불법 입간판·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2.11.18~년중
○ 대 상 : 모든 불법 입간판(깃발, 풍선광고물 포함) 및 현수막
○ 단속자 : 건축정비담당주사등 9인
○ 이해 및 협조내용
- 신고절차를 거친 후 설치합시다 : 옥외공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위반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견즉시 강제철거됩니다
:옥외공고물등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 불법광고물은 제작해서도 안되고 설치해서도 안됩니다
- 불법광고물을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