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886

1,654

2,363

2,738

2,826

2,988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 11. 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 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침 개정 내용(신구 대비표)


항 목

현행 내용

개정 내용

page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p.3,

 13

2. 대상자 선정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

&#8228(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대상자 선정절차

&#8228(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p.4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다형)

월22만원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가형)

월20만원

2만원

50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소득수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다형)

월22만원

월22만원

면제

차상위(가형)

월20만원

2만원

50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70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p.5,

 28

4. 서비스대상자 소득조사

○ 소득조사

 - 가구원 조사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8228(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소득조사

 - 가구원 조사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8228(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p.17

5. 대상자 및 등급결정

소득기준

(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급

기초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가형)

20만원

2만원

50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가형)

20만원

2만원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50초과-7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p.20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86천원

22,780

11,760

22,860

2인

1,654천원

42,350

37,370

43,180

3인

2,363천원

60,180

62,720

61,360

4인

2,738천원

69,820

75,640

71,310

5인

2,826천원

73,050

80,100

74,650

6인

2,988천원

76,200

84,420

77,800

7인

3,151천원

81,460

91,870

83,520

8인

3,313천원

85,540

97,230

87,7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7,710원임(50,000원 ÷ 1.0478 = 47,710원 (10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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