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통보
1. 개정 필요성
 ㅇ 기존 지역사회혁신서비스(CSI) 이용자 중 소득제한(평균소득 50이하)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 발생(약 4,000명 추정)
 ㅇ 장애아동 양육과 재활에 경제적 부담이 큰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 국감시 양승조의원이 소득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09.10.6)
2. 개정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
886 |
1,654 |
2,363 |
2,738 |
2,826 |
2,988 |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3. 시행일 : 2009. 11. 1부터
  ※ 개정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새올행정시스템 개통일 : ‘09.10.15(목)
  ※ 단, 시군구에서 신규 선정 대상자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10.15~10.21(18:00)까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전송한 경우, 신규 대상자는 11월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침 개정 내용(신구 대비표)
항 목 |
현행 내용 |
개정 내용 |
page | ||||||||||||||||||||||||||||||||||||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p.3,  13 | ||||||||||||||||||||||||||||||||||||
2. 대상자 선정절차 |
○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 대상자 선정절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p.4 | ||||||||||||||||||||||||||||||||||||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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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5,  28 | ||||||||||||||||||||||||||||||||||||
4. 서비스대상자 소득조사 |
○ 소득조사  - 가구원 조사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 소득조사  - 가구원 조사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p.17 | ||||||||||||||||||||||||||||||||||||
5. 대상자 및 등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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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886천원 |
22,780 |
11,760 |
22,860 |
2인 |
1,654천원 |
42,350 |
37,370 |
43,180 |
3인 |
2,363천원 |
60,180 |
62,720 |
61,360 |
4인 |
2,738천원 |
69,820 |
75,640 |
71,310 |
5인 |
2,826천원 |
73,050 |
80,100 |
74,650 |
6인 |
2,988천원 |
76,200 |
84,420 |
77,800 |
7인 |
3,151천원 |
81,460 |
91,870 |
83,520 |
8인 |
3,313천원 |
85,540 |
97,230 |
87,75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7,710원임(50,000원 ÷ 1.0478 = 47,710원 (10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