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장(이상윤)에서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10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학교주변에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명칭을 도용하여 지주 형식 또는 전신주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학생 통학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관내 정비대상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비 대상 광고물은 구 기동반 및 용역업체 등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가동, 일제 철거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공익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상업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를 근절하고,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