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것에 편승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가 우려되는 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 자체로 지도단속반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내 565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특히 민원야기 업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업소와 대표자 교육 불참업소 위주로 현지 방문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자격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 거래계약서 등 보관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고 관계공무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