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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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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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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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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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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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ㆍ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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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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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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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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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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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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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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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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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자신고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 ⇒ ‘전자민원’⇒ ‘민원서식자료실’ ⇒ ‘자치행정과’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