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알림
          
     0. 시행시기 : 2009. 7월부터
     0.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0. 지원기간 : 신청월~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예: 07.08.15일 출생아동은 09.07.0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책정
          한 경우 09.08.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중지되어야 하나, 지원특례
          에 의거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0. 지원금액 : 월 100,000원
      0. 지 급 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 경우에는 그 전일)
    ※ 양육수당 지급에 있어 지급계좌는 양육수당 대상아동의 계좌에 한정(타인명의 계좌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09년 양육수당 지원 선정 안내 및 관련서식)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