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사업 안내
  최근 경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가구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개정)대상자 범위의 특례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급여는 근로무능력자만 지급)
  - 상기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아래기준 이하인 자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단위:월,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총재산 : 8,500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등)
      ※ 다만, 주택청약저축과 보험은 일반재산 간주, 3년 이상 장기상품은 300만원 공제
□ 신청기간 : 2009년 5월 25일 ~ 2009년 11월 5일
□ 신 청 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급여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진단서 등
□ 지원방법 : 매월 15일에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다음달 15일에 급여지급 (최장 두달 보름 정도 걸릴 수 있음)
  - 7월까지 신청자들은 6개월 간 지급, 8월 신청자부터는 2009년 12월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급여액(원/월) |
120,000 |
190,000 |
250,000 |
300,000 |
3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