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중입니다.
※ 8월 3일부터 변경된 내용 -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입 : (기존)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만 신청 가능 (변경)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을 특례 가구로 선정하여 보호 가능 ⇒ 급여(생계비)는 근로무능력자만 지원
- 금융재산 산정범위 개선 : (기존) 주택청약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봄. : (변경) 3년이상 금융상품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융재산에서 공제 가능.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가족구성원 모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으로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09년 11월 5일까지 - 지원방법 : 매월 15일 현금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신분증,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전.월세 계약서, 근로무능력자(질병인 경우)-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