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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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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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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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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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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단계 1 (봉쇄피해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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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단계 2 (피해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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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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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환자 확산의 지연
○ 입원,사망 등 중증화 방지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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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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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환자 확산의 지연
○ 입원,사망 등 중증화 방지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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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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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접촉자 관리
○ 대유행 대비
 ▸ 백신 수급 및 접종계획
 ▸ 치료병상확보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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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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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및 중증환자 관리
○ 대유행 대비 지속
 ▸ 백신 수급 및 접종계획
 ▸ 치료병상확보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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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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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군 전염병 (신종전염병증후군)
 ▸ 전수 보고(즉시)
 ▸ 전염병예방시설 격리수용치료
    (치료비 정부부담)
 ▸ 검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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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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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군 전염병(신종전염병증후군)
 ▸ 입원 및 확진자 보고(즉시)
 ▸ 격리수용치료 해제
    (치료 시 본인 부담)
 ▸ 검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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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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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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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및 시군구 인플루엔자 대책
   본부 구성,운영
 (사례조사, 격리치료, 접촉자 관리
  등 전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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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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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및 시군구 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구성,운영 지속
   (집단발생, 유행대응 등 전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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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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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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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국가(11개국) 대상 검역질문서
  징구(게이트검역)
○ 기타 국가는 입국장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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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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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국가(11개국) 대상 검역질문서 징구
   (게이트검역)
○ 기타 국가는 입국장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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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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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조정 : 일본 제외, 필리핀·
   태국,뉴질랜드 추가
<추적조사 방법 변경>
 ▸외국인, 내국인, 근접탑승객
 ▸ 휴대전화 문자전송(1회, 콜센터)
○ 확진환자 단체여행객 관리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시도 추적조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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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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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자 중 중증환자에 대해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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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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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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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보고체계 중단
○ 환자 즉시 신고
 ※대유행 대비 표본감시 확대
  (678→8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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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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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감시체계 가동
○ 입원 및 확진환자 즉시 신고
※대유행 대비 표본감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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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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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 연관성 고려
○ 중증여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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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과 중증여부 고려
※역학적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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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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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 시,도 및 민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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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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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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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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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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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격리 현행유지
 ※부득이한 경우 자가격리
 ※(대유행시) 경증환자는 자가격리
  원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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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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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환자는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권고
 ※ 중증환자 입원(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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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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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환자 투약 
 ※(대유행시) 입원 및 고위험군 환자
  대상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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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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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고위험군 환자 대상 처방
 ※ 페렴 등 합병증 우려시도 처방
○ 보건소, 거점병원, 모든 의료기관(거점약국)
 에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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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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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격리병원
○ 시,도 지정 거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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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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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지정 거점병원
○ 일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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